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전 수사단장 측 “적극 참여” 환영

유새슬 기자 2023. 8.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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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위 등 5개 기관에 동수 추천 요청
추천자 선별 않고 전원 위촉 방침
“공정성 위해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 참여 안 할 것”
수심위, ‘항명’ 여부와 수사 지속 여부 등 권고할 듯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새슬 기자

국방부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장관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권으로 소집을 지시했다.

2021년 7월16일 개정된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7~20명으로 구성되는 수심위를 설치할 수 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때 처음 설치·운영됐다.

국방부는 수심위원들을 위촉하는 작업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위촉됐던 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운영 지침은 ‘인권위·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국가기관에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이해, 수사 실무, 재난 구조 작전의 특수성 등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각 기관에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보내오면 국방부는 위원을 선별하지 않고 추천자들을 그대로 수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는 국방부 관계자가 일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를 단 한 명도 수심위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모든 위원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개 여부는 수심위에 참여하는 각 위원의 의사에 달린 문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토대로 이 사건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지,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인지, 박 대령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한다. 수심위가 가동되면 국방부 검찰단은 일단 활동을 멈추고 수심위 권고 내용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수심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방부는 최대한 수심위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심위원의 논의 결과와 권고 사항이 언론에 공개되면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현실적으로 매우 좁아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자 박 대령 측도 환영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에게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 참여 중”이라며 “수심위는 제3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향후 수심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령 측은 수심위와 관련해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무수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유 관리관이) 수심위 신청 관련 최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법무관리관의 수심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은 수심위 구성이나 선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심의 회의도 민간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는데 국방부 예하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의 객관적인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심위가 수사단장(박 대령)이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수사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했고 국방부는 이날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은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박 대령이 이를 위반하고 지난 11일 KBS 1TV ‘시사직격’과 ‘뉴스9’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당시 방송이 나간 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반론권 차원이었다고 소명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국방부의 ‘위법 행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위법 행위’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것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인계서와 관련해 전화한 내용 등을 들었다.

해병대 사령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4일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송부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틀 연기하기로 했다.


☞ 국방장관·총장·사령관 결재 ‘수사보고서’ 공개…“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161754001


☞ ‘해병 수사’ 입장 하루 새 바뀐 국방부…‘윗선’ 움직였나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8142124015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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