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AI 챗봇이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발표

한수진 기자 2023. 8.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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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발표
‘AI→서면→방문’ 3단계 절차 진행
교사 소송 땐 전담 변호사 등 지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학사 일정 등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AI) 챗봇이 담당하는 등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상담은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이 이뤄진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다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실 내에서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을 우선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는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진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전담변호사가 지원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의 직위해제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했다.

신규, 저경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담긴 적응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도교육청의 교권조례는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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