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결국 소속사와 합의 불발 “멤버들이 조정 거부”[공식]

황혜진 2023. 8.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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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조정을 거부했다.

어트랙트 측은 8월 16일 뉴스엔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의 조정이 불발됐다. 상대 측(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고 오늘 재판부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는 멤버 새나, 아란의 어머니와 어트랙트 경영진, 양 측 대리인이 참석해 조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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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조정을 거부했다.

어트랙트 측은 8월 16일 뉴스엔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의 조정이 불발됐다. 상대 측(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고 오늘 재판부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데뷔 7개월여 만인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명한 정산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Cupid'(큐피드) 등 피프티 피프티 노래를 프로듀싱한 외주 용역 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위반을 유인했다고 반박했다. 6월 27일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외 3인을 고소했다.

이외에도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성일이 해외 작곡가로부터 'Cupid' 음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작권을 몰래 사들였다는 주장이 가요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기버스 안성일 측은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8월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는 멤버 새나, 아란의 어머니와 어트랙트 경영진, 양 측 대리인이 참석해 조정을 진행했다.

양 측은 2시간여의 조정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된 상황 속 재판부는 16일까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조정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설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 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공판이 재개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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