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어서" 3개월 된 아기 살해하고 바다에 버린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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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9월 아기를 출산한 후 같은해 12월 주거지에서 아기를 이불로 덮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출생신고가 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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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의무 예방접종 기록 없어 범행 들통
얼굴 이불 덮은 뒤 외출하고 시신 유기
친부 지목 남성은 "난 관련 없다" 부인
3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9월 아기를 출산한 후 같은해 12월 주거지에서 아기를 이불로 덮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아기가 받지 않은 사실을 서귀포시가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출생신고가 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아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살인 혐의 등으로 어제(15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아기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매립됨에 따라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친부라고 주장하는 B씨는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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