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 신고 안 된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이정우 2023. 8.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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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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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명 검찰 송치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스1
144명 중 지자체가 생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것은 120명이다. 이 중 113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3명 가운데 92명은 출생신고를 마쳤고, 19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 예정 1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자 문제 등 혼인관계로 인한 건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어서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가 3명,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 후 병원으로 이송되며 출생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 지연된 경우가 1명, 생업이 바빠서 출생신고를 못했다는 이유가 1명이었다. 나머지 8명 중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1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소재 확인을 하지 못한 아동 2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망 아동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3명은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경우가 17명,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한 경우가 6명이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수사 중이며 사망 아동을 포함 9건은 수사가 종결됐다.

복지부는 조사과정에서 6명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16명에 대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104명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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