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헌재에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탄원서 2만3000여 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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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KBS가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KBS는 이번 탄원서 접수와 관련해 "KBS 지역방송국 10곳의 시청자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각 지역민이 입을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며 "탄원서에 동참하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받아 신중하게 접수를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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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가처분·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판단 촉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KBS가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KBS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13일까지 서면·온라인으로 2만3114명의 탄원서를 접수해 헌재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KBS는 지난 6월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 절차(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엔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BS는 이번 탄원서 접수와 관련해 “KBS 지역방송국 10곳의 시청자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각 지역민이 입을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며 “탄원서에 동참하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받아 신중하게 접수를 진행했다”고 했다.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고 걷는 분리징수가 본격화하면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를 위한 비용이 늘어 “KBS의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이 경우 “어떤 형태의 자구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지역방송국 운영,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실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징수 비용을 연간 최대 2269억 원, 2021년 대비(419억 원) 5배 이상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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