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머리채 잡고 헤드록 걸어 학폭처분 초등생,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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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타고 있던 같은반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격투기기술인 '헤드록'을 걸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교육 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초등학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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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그네를 타고 있던 같은반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격투기기술인 '헤드록'을 걸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교육 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초등학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A양은 지난해 8월16일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와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처분을 통보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학생 5시간과 학부모 5시간도 함께 받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지난해 5월~6월 사이 모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양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에 회부됐다.
심의위는 12건 중 일부 사안에 대해 B양을 상대로 한 A양의 학교폭력을 인정했다. 인정된 폭력 사안 중에는 A양이 B양의 머리채를 잡아 그네에서 끌어 내리고, 헤드록을 걸고 때린 사실도 반영됐다.
A양은 재판에서 오히려 B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오던 중, 또 다시 자신을 괴롭힐 것을 두려워 대응한 것이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의위의 사실조사 과정이 미흡하거나, 편파적인 조사 등이 확인되지 않고, A양의 주장처럼 B양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A양의)과장된 표현이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양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아 A양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교육장이 심의위 요청에 따라 선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 피해 주장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치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초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자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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