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원로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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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육계 원로들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자치법규이지만,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 및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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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관계 대립과 투쟁으로 단정, 학습권만 내세워"
도교육청 조례 개정 '미봉책' 규정, 폐지 촉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교육계 원로들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자치법규이지만,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 및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은 우리 헌법에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돼 있고, 교육법, 유·초·중등교육법·령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그러함에도 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단정하고, 학습권만 내세워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오늘날 교실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원로들은 이어 “학생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해 일부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오늘의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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