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동아일보 입사 부정행위 없어…부대장 배려로 시험 응시"

양새롬 기자 2023. 8. 16.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1985년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 "대학원 수료자는 예외 유권해석 받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1985년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이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