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동아일보 입사 부정행위 없어…부대장 배려로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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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1985년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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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1985년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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