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가계대출 현장조사 실시…소득산정 등 DSR 규제 적정성 볼 것"
"고정금리 확대 유도해 은행도 변동금리 부담하게…현행 유지는 직무유기"
(서울=뉴스1) 신병남 김형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고금리 상황에도 가계대출이 꿈틀하자 정부 대출 규제의 대원칙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대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차주의 소득 산정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내지 실태와 관련해 등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DSR 규제를 중심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은행들이라든가 주담대 판정 과정에서 기준들이 적정한지를 실태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DSR 등 규제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취급 주담대 등은 현행 DSR 규제가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DSR 규제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보다 만기가 짧은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주담대는 소득심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 규제의 핵심은 '버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것인데,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을 인정해 주는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들이 차주가 대출을 일으키기 유리한 조건으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원장은 "금리 변동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내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득의 성장을 넘어서는 대출이 일어났다는 건 어느 곳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상품임에도 당국이 뒤늦게 대책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된 규제의 틀 안에서 본인들이 경쟁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준을) 만든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나이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일부 은행은 관련 기준을 적용해 판매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의 한 축으로 거론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증가세로 전환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시장금리가 고점이라는 지적에도 고정금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은행들도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차주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마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시장을 조성한다거나 은행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당국 입장"이라며 "80% 이상의 차주가 변동금리로 가고 그 변동금리가 고스란히 불과 몇 년이 지나기 전에 차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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