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없애자"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손잡은 금감원·경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투자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금감원과 국수본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 불공정 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을 신설했다.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리딩방을 집중 단속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기관별 대응 체계로는 체계적인 협업과 공조가 어렵다고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피해 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활동이 진행된다.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예방 관련 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홍보 활동은 금감원·경찰·금투협·금융회사 공동 캠페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한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 기관에 단기 인력지원 또는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상호 간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국수본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인프라를 지원한다.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2016년 3월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금융 범죄 척결 중점 협력 사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6월에는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한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환경 변화로 (불법 행위) 피해 규모가 커졌고 범죄가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이 흩어져 과거의 단속 방식만 고집하기가 어려워졌다"라며 "국수본과 공통의 고민을 나누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경찰과 금감원의 협력이 민생금융 분야에 그치지 않고 리딩방, 투자사기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협력하고 양 기관이 가진 정보력과 금감원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국민 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피해 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 해 범죄행위 척결을 목표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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