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원스토어 출시 방해'…공정위, 구글에 시정조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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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들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막았던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을 개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 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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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들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막았던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을 개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 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의 경쟁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심인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혹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정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이를 인용 혹은 기각할 수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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