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 소홀히 한 지자체, 보전금 등에 불이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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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 수해가 나면 불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962년 하천법이 제정될 때부터 국가하천을 비롯한 하천 정비 주 담당은 지자체였다.
그러면서 201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낮아지고 이듬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 점과 함께 '관련 지방비 확보 곤란과 지자체 관심 저하'를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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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 수해가 나면 불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지자체들과 지류·지천 정비 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가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해가 발생하면 평가를 거쳐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전환사업 보전금을 깎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회의에서 제시됐다.
이는 지자체가 '티 나지 않는 사업'인 지방하천 정비를 뒷순위로 미뤄두면서 지방하천 정비가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다.
1962년 하천법이 제정될 때부터 국가하천을 비롯한 하천 정비 주 담당은 지자체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은 중앙정부가 관리를 담당하게 됐는데 실제 직접 관리하는 것은 4대강 본류 등 일부고 대부분은 지자체에 관리가 위임돼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까지는 국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연간 5천억~8천억원(2019년 약 5천698억원)대 국고보조금도 끊겼다.
다만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부가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돈도 같이 이양해 재원을 확보해줬다.
지방사업 전환 이후에도 지방하천 정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최근 홍수 피해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다시 국고사업으로 되돌리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연도별 하천 정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각각 95.1%와 78.2%였고 2021년에는 95.0%와 77.5%였다. 1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2020년 하천별 홍수 피해 시설과 액수를 보면 국가하천은 189개와 529억원이고 지방하천은 2천505곳과 2천731억원으로 지방하천 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물론 지방하천 연장(약 2만6천㎞)이 국가하천 연장(약 3천600㎞)보다 훨씬 길고 지방하천 쪽에 범람이 쉬운 중소하천이 많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해예방이 목적인데 지방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보다 낮고 하천 재해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낮아지고 이듬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 점과 함께 '관련 지방비 확보 곤란과 지자체 관심 저하'를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긴급 준설, 수목 제거, 제방 보강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임상준 차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준설과 수목 제거 등 과감하고 신속한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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