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심받고 싶었다" 오피스텔 불 지른 30대 실형

유가인 기자 2023. 8.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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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심을 끌고자 오피스텔에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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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경찰의 관심을 끌고자 오피스텔에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동 현관문과 우편함 등이 타 6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도청을 한다는 주장해왔으나 경찰이 이를 믿어주지 않아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66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재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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