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02건 적발…수사의뢰 3건·행정처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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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 부동산 중계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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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불법 행위에 대해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11건·과태료 부과 41건의 등 5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단속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등을 포함해 총 716명에 대해 진행됐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계약서 미보관 1건·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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