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업소 드나들던 30대, 오피스텔 불 지르더니…"경찰 관심 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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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공동 현관문에 종이 상자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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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관심을 끌려고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공동 현관문에 종이 상자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는 78세대에 총 66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재로 인해 공동 현관문 바닥과 엘리베이터 부근 벽면이 타는 등 모두 6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이용한 성매매 업소 관련자들이 자신을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자 경찰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6명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에 불을 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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