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내년부터 새마을부녀회장 활동비 추진
“특정 단체 특혜” 형평성 논란 우려
양주시의 새마을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 추진에 형평성 논란(경기일보 5월31일자 10면)이 이는 가운데 올해는 조례만 만들고 예산지원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해 다른 법정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양주새마을회로부터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지원을 요청 받고 검토한 결과 활동수당으로 지원키로 방향을 바꾸고 지난 5월3일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13일 예정된 의정협의회에 상정하고 올해는 우선 조례만 제정한 뒤 활동수당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시는 활동수당을 2차 추경에 반영, 다음 달부터 4개월간 활동비 3천408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1억220만원씩 202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장은 11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11명)과 각 통반 부녀회장(131명) 등 142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1회 2만원씩 매월 6만원(연간 72만원)을 활동수당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라며 형평성 논란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회 내부에서도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데도 자신들은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법정 지원단체들도 활동수당 지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새마을부녀회장단은 이달 초 시의회를 방문,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으며 시의회는 시의원들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 A씨는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활동수당에 차별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며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요구했다.
봉사단체 임원 B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활동수당까지 지원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는 활동수당 지급계획을 재고해야 하며 지급하려면 모든 봉사단체에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비 지원은 부녀회장 참여를 유도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올해는 조례만 제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의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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