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훔쳐 수백만 원 소액결제 20대 검거…마약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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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훔친 뒤 수백만 원을 소액결제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5월께 성남시 모란시장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소액결제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4명 피해자 휴대전화로 430만 원가량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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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훔친 뒤 수백만 원을 소액결제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5월께 성남시 모란시장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훔친 휴대전화와 유심을 바꿔치기하는 등 개인정보도 빼돌렸다.
A씨는 80대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가판대 등에 올려 놓는 틈을 타 이를 절도하고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모텔비와 배달음식 등을 결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소액결제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4명 피해자 휴대전화로 430만 원가량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택시기사에게서 훔친 유심칩을 이용, 약 100만 원을 소액결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심 바꿔치기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택시기사 역시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검거 당시 필로폰 1.1g(30명 투약분)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마약 소지에 대해 '길에서 주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뒤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마약류소지죄 등 혐의를 적용, 최근 검찰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상태로 가판대 등에 올려진 휴대전화를 훔치는 수법과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며 타인 휴대전화를 빌리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마약에 대해서는 길에서 주웠다는 내용 외 진술하지 않아 소지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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