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딸 살해 후 쓰레기봉투에…30대 엄마 재판서 "실수"

박효주 기자 2023. 8.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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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친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엄마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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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살해한 아기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지난달 8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3일 된 친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엄마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기록·증거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실수로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다.

A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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