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출마해?' 갈등빚은 이웃 살해 70대,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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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가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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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가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전북 김제시 한 도로를 달리던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한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B씨가 마을에서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금 1억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유족 측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양형 요소에 이미 반영했다"며 "당심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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