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마" 말에 격분…아내·장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박효주 기자 2023. 8.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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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장모 B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와 아내 C씨(5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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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장모 B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와 아내 C씨(5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A씨는 C씨와 다투다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졌고, 이에 C씨는 퇴근 후 집에 가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고 연락했다.

A씨는 장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바꿔 달라고 했지만 "찾아오지 마라"는 말만 듣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B씨가 욕을 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가긴 했으나 자수할 것인지 망설이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만 알려준 것에 불과해 자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깊은 부위에 흉기를 찔렸다"며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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