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 주의 필요"
정기 세무조사, 전산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비정기 세무조사, 구체적 탈루 혐의 포착 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분석
세금탈루혐의 자료는 국세청, 범죄혐의 자료는 검찰 제공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8월 15일(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섭> 오늘부터 화요일에 격주로 만나는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는데요, 광주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알게 알아보는데요. 첫번째 시간은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후> 안녕하십니까.
◇정정섭> 먼저 CBS매거진 청취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김성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입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정섭> 앞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데요. CBS매거진 청취자들이 세무 지식과 세무 정보를 접하게 돼서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성후> 네. 2주 간격으로 세무사가 출연해서 세목별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CBS매거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세무사들의 세금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정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후>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에 대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유머가 있죠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세금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정섭> 그렇군요. 저는 세금하면 학교 때 배운 '가정맹어호' 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김성후> 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나눔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맹어호'의 뜻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나라 살림에 올바로 쓰였으면 합니다.
◇정정섭>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세무조사 경험이 많으시죠.
◆김성후> 저는 38년여 국세 공무원 근무 기간동안 15년여 기간을 조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아마도 전, 현직 통틀어 가장 많은 기간 근무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정섭> 세무조사 실무경험이 많으신데 '세무조사'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김성후>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정섭> 납세자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세무조사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성후> 세무조사를 크게 분류하자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정섭> 그렇군요.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되는데 어느 경우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김성후> 네.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성실도를 분석하고 전산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15년에 총사업비 2,300여억 원을 투입해서 통합 전산망을 개통했고요. 2019년에는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국세청 전선망에서는 AI를 활용한 성실도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과학적으로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정정섭> 또 어느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까?
◆김성후>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 정보자료와 탈세 제보, 그리고 FIU 정보자료 및 차명 계좌 등에 의거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정섭>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후> 정기 세무조사는 현지 사업장 출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서 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정섭>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조사 강도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후> 아무래도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되는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정섭> 비정기 세무조사 중에 FIU 금융 정보자료에 의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성후>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즉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약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FIU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정섭> '의심거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성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심 거래 기준은 2001년도에 5천만원 이상 거래가 기준이였으나 2013년에 기준 금액이 폐지 되었습니다.
◇정정섭>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김성후> 금융기관 등이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2006년도에 5천만원 이상의 현금 기준이 현재 1천만원 기준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정정섭> FIU 금융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김성후>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합동 근무하면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 거래, 고액현금거래를 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 자료는 국세청에, 범죄혐의 자료는 검찰에 제공되어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기왕에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정보를 요청해서 세무조사에 활용합니다.
◇정정섭> FIU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수보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김성후> FIU 금융 정보자료는 국세청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에서 1차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하달됩니다. 지방국세청에서 정밀 분석하여 누적 활용으로 분류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정섭> FIU 금융 정보자료가 검찰에 통보되는 범죄혐의 자료와 국세청에 통보되는 세금탈루 혐의자료 구분이 명확한가요?
◆김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통보 자료가 횡령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금 추징에 활용되기도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되기도 합니다.
◇정정섭> FIU 금융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해주시죠
◆김성후>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예치에 의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납세자의 집 금고에서 십 수억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은 납세자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회사에서 유출된 현금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부당유출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정섭>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현금 금융거래가 정부 당국에 의해 샅샅이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성후> 그렇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는 안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과세 당국에서도 FIU 금융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섭> 오늘 'FIU 금융정보 분석에 의한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특별한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후> 네. 세무 조사 관련 FIU 정보자료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섭> 광주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2주 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상속증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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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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