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이제 다자녀"… 정부·지자체 혜택 기준 완화

유가인 기자 2023. 8.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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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한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로 통일한다.

또 기존에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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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한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로 통일한다. 또 기존에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 중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거나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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