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살인예고글 징역 최대 5년"...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구준회 2023. 8.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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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작성자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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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작성자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흉악범죄 예고 글 수는 총 383건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 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 예고 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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