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살인예고글 징역 최대 5년"...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작성자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작성자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흉악범죄 예고 글 수는 총 383건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 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 예고 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