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두 달간 소통 대장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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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두 달여 간의 소통 대장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소통 대장정'을 통해 22개 시·군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교원단체, 전남학생의회, 전남학부모연합과 만남을 갖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 내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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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두 달여 간의 소통 대장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의 지침서로 꼽힌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으로 완성한 후 내년부터 전남의 모든 학교에 보급해 개정·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TF를 꾸려 개발 중인 초·중등 급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과 '학교생활규정'으로 나뉜다.
생활협약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온전한 교육을 위해 합의하는 선언문이며 학교생활규정은 △총칙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의 역할 △제정·개정의 절차 순으로 구성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소통 대장정'을 통해 22개 시·군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교원단체, 전남학생의회, 전남학부모연합과 만남을 갖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 내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전남 교원들과는 목포·여수·순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소통 대장정'은 동부권역 10월30일, 서부권역 11월1일 두 차례에 걸친 전남교육청 공청회 및 생활협약 선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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