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피트니스센터 임대 주고 13억원 횡령한 이사장, 징역 2년

양윤우 기자 2023. 8.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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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고등학교 내 건물을 피트니스 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임대료 약 13억원을 횡령한 전직 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씨는 서울 한 고등학교 평생교육관 건물을 임차한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받은 임대료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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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 한 고등학교 내 건물을 피트니스 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임대료 약 13억원을 횡령한 전직 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건물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고교 전 이사장 H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H씨는 서울 한 고등학교 평생교육관 건물을 임차한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받은 임대료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약서상 임대료와 별도로 매달 500만∼600만원씩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은 11년간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이용된 교내 건물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12억여원과 지원금 6억여원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 회계에 세입해야 하고 이사장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 범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언급돼 왔다"며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운영자가 갖는 절대적인 지위로 인해 그 범행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이른바 '사학비리'로 일컬어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 범행은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됐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H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0년간 A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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