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인뱅, 대출 규제 안 지켰을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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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취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 산정 규제 준수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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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취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 산정 규제 준수를 경고했다.
16일 이 원장은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경쟁 촉발이라는 부문에선 긍정적이나 DSR 원칙과 소득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돌렸을 때 소득에서 과도하게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고려 안 하고 평가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허용된 규제안에서 경쟁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물밑에서 시스템을 안 지켰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씬(Thin) 파일러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주담대에 집중했다던가 하는 경우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소득 산정과 담보 물건 가치 평가가 적정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위 '깡통'이 돼 금융회사 입장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달 중 현장검점을 통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의 적정성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SR 규제에도 실질 소득 이상의 대출이 일어난다는 건 대출 평가 시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면서 "점검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작년 말, 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며 "작년 말, 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현재처럼 월별 4~5조 이상의 증가는 경계감을 느끼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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