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미영 잡는'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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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잡는' 김미영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거나 수법 교묘해져"
"기관 사칭·SNS 피싱에 청년 계층 피해자 많아"
"'통장 협박' 당할 시 합의금 넘기면 안 돼"
"피해 시 지급정지 후 경찰·금융감독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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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앵커: 천연덕스럽게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아마 다들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문자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과거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미영 팀장인데 이런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불리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인 김미영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앵커: 김미영 잡는 김미영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김미영 잡는 김미영 일입니까?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사금융과 같은 민생금융범죄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를 대응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정말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 편상욱/ 앵커: 올해 합동수사단이 11년간 도피했던 보이스피싱 총책을 붙잡았더군요. 올해 초에 이렇게 일부 피해자들이 또 손실 받았던 돈을 돌려받기도 했다는데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자기 손해 본 걸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닙니까?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네 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다른 대포통장으로 재빠르게 빼돌려서 편취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급 정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저희가 피해금 환급 구제 절차를 통해서 통상 25%에서 30% 정도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그나마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이 노력한 성과라고 보여지는군요.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또 검거를 피하려고 수법도 계속 진화하는 추세죠?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른 여타 범죄 얼마 전에 마약 관련된 거래에도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 편상욱/ 앵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돌리고 당신 자녀가 마약을 마셨으니까 뭐 협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그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해서 다른 범죄와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보다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 편상욱/ 앵커: 과거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20대 피해자도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누가당에 이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기관 사칭형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그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는 아무래도 20대 청년 계층들이 사회생활 경험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SNS 등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한 메신저 피싱에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최근에 성행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전통적으로 보이스피싱 유형이 예전에는 대출 빙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돈을 좀 먼저 보내라 하는 대출 빙자형.
▷ 편상욱/ 앵커: 신용평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신용평가 비용이 있고 또 아니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사친형 아마 앵커님도 그런 메시지 받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그런 가족이나 지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택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택배가 왔다라는 문자 메시지로 메신저 피싱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명절 때 같으면 명절 선물 발송됐다는 의미로 메시지가 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제 악성 앱이 깔려서 본인의 정보가 탈취되는 그런 신종 수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저희 아들 군대 가 있는데 메시지 와서 아빠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선생님 전화로 해줘 군인인데 이게 중대장이 아니고 그런 약간 싼 데이터베이스 한 것 같더라고요. 어설픈 피싱범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속지 않을 수 없는 피싱범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범 어떤 목소리로 피싱을 하는지 이야기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 편상욱/ 앵커: 과거에 보이스피싱범들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고 저쪽 사투리를 써서 개그 소재로도 쓰여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당황하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말투는 전혀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최근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서울 말씨를 구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융이나 법률 관련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만으로는 지금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편상욱/ 앵커: 한국 대학생들을 해외로 빼돌려서 고용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아주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사투리나 이런 거를 안 쓰도록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 편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 노리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장 협박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수법입니까?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요즘 소위 통장 협박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보이스 피싱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많이 울리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영업자의 계좌로 소액 통상 10만 원 정도의 내외 금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자금이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은행에 그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본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는
▷ 편상욱/ 앵커: 동결돼 버리는 거죠.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관련된 영업 자금을 전혀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갖게 되고 또 지급정지 기간 중에 금융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기범들이 자영업자에게 접근해서 내가 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 대신에 합의금을 줘라라는 수법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이 이 사기범들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범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만약에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금융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 편상욱/ 앵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걸 당하면?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일단 통장 협박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합의금을 넘겨주시면 안 되고요.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빠르게 해제하고 싶으시면 해당 은행에 피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해 달라고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통장 협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업자들의 계좌번호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요. 아마 영업상의 목적 때문에
▷ 편상욱/ 앵커: 계좌번호 노출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때가 많죠.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 보시면 가게에 카운터 앞에 크게 붙여놓으셨는데 이렇게 공개되거나 또는 상시적으로 계좌번호를 노출하기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래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 이 통장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그러면 이제 돈 받는 계좌는 이렇게 공개하고 바로바로 빼서 다른 계좌로 옮겨놓으면 좀 안전하겠군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일단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서 이체가 되면 그 이체된 걸 쫓아가면서 저희가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정 부분 지급 정지로 인한 피해를 받으실 수밖에는 없으실 겁니다.
▷ 편상욱/ 앵커: 이른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금융 수단이 오픈뱅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픈뱅킹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오픈뱅킹을 통해서 피해자의 모든 금융 계좌에 접근을 해서 금융자산을 일시에 탈취하는 그런 수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사기범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메신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게 되고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에 탈취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비대면 계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이 되면 피해자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접속하거나 이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이체를 통해서 탈취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굉장히 무서운데요. 저도 오픈뱅킹 하는데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이체 한도라든지 또 일괄 넘을 수 있는 한도를 제가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해서 보이스피싱에 따르는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다음 달에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또 있다고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에는 저희가 마음의 선물로 아시는 친지분이나 또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는 하는데요. 택배회사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새는 휴가철이 아니라 명절 때도 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문자를 활용한 어떤 메신저 피싱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그 출체 분명의 링크가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링크를 누르게 되면 바로 본인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시면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편상욱/ 앵커: 일단 그렇다면 피해를 일단 제가 당했어요. 당했다면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실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 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을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뱅킹을 통해서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자금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가까운 금융회사 점포에 방문하셔서 일괄 지급 정지를 조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최근에는 휴대폰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 비대면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 편상욱/ 앵커: 통신회사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세이퍼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그게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지정한 외의 통신사에는 알뜰폰이든 또는 다른 통신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의 다른 핸드폰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대응 요령을 잘 아시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빠른 대처를 통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분들이 다 기억하시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금융감독원이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안내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주변의 지인이나 또 아시는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면 얼른 전달을 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어쨌든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이른바 고리 사채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먼저 리포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 편상욱/ 앵커: 고리 사채 보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거래 전에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대부 중개 사이트 등에 본인의 연락처 등을 남기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불법업체에 넘겨갈 수 있으니까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 착취 보이스피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사진이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대출 상담을 중지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 편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겠네요. 좀 아쉽습니다. 김미영 잡는 김미영.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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