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8월에 주민세 납부하세요"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3. 8. 16.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광주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므로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적극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부기한 내 자동납부가 되며 고지서당 1천원이 할인된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광주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므로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적극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