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법률안내서 발간

이용권 기자 2023. 8. 16.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에도 UAE, 러시아 등 10개국 정보를 발간한 바 있다. 2023년판 안내서에는 기존 국가에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 등 8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련 절차와 법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현지 언어로 돼 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용권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