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법률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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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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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에도 UAE, 러시아 등 10개국 정보를 발간한 바 있다. 2023년판 안내서에는 기존 국가에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 등 8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련 절차와 법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현지 언어로 돼 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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