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의 날…백현동 용도변경은 누구 뜻?

전광준 2023. 8.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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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가 구속기소돼 백현동 사업 내 민간 개발업자의 청탁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개발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배제 등 여러 조처들이 민간업자에게 일방적 이익을 줘 공공 수익 환수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는 취지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이 민간 개발업자 청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는데 2014년 12월 성남시장 보고를 거친 내부검토 과정에서 용적률이 더 높아 민간 개발업자 이익이 커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당시 백현동 개발 업자 정아무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 2인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2013년 말 ‘용도지역 변경 추진을 부탁’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낸 입장에서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나 유찰되자 박 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용도변경을 요구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역 지정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의 요구가 반강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낸 백현동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국토부 요청 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협조 요청’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도공 배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용도 상향 조건 중 하나가 성남도공 참여였는데, 개발이익 분산을 우려한 정씨가 김씨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한 결과 성남도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빠졌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판단도 비슷하다. 민간업자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용도 변경이 특혜로 보일 여지가 있어 성남시 내부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검토했으나, 사업 참여 담보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 해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이익 3142억원을 모두 가져가 성남도공이 참여하면 받을 수 있던 공공이익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관련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공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어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성남도공 사업 참여가 용도변경 조건’이라도 혐의가 성립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상당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성남도공이 참여해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면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법한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니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배임 동기’ 또한 주요 쟁점이다. 청탁 대가로 정씨에게 77억원을 받았다며 구속기소된 김인섭씨 재판에서 정씨가 ‘김씨가 요구한 200억원 중 절반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김씨는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전날 “1원 한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배임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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