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버스 정류장 아닌데 "태워달라" 난동…경찰관 폭행까지

한류경 기자 2023. 8. 16. 16: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태워달라고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영상=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 버스 한 대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섭니다.

잠시 뒤 한 60대 여성이 다가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니라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립니다.

아예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서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버스 뒤에 있던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면서 차량 정체까지 빚어졌습니다.

〈영상=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여성은 아예 버스 앞 도로에 앉아 버티는 상황.

곧이어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일으켜 세워 인도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까지 합니다.

행패 끝에 여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5일) 공식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여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6일)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여성이 "버스 기사가 태워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건 단속 대상입니다.

〈영상=서울경찰청 페이스북〉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