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입법' 여·야·정·교육감 4자협의체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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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 관련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간,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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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 관련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간,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직단체들과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 과정부터 정책 실행까지 지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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