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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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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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B(20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A씨가 저질렀다. 오늘 출석한 A씨의 누나가 피해자들 유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부모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에 탄복했고, 유족들에게 사죄를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1심이 인정한 A씨의 범행 방법이 양형 기준상의 가중적 요소로 삼을 만큼 잔혹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가 싸움을 촉발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항소심에서 A씨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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