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영업기밀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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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 건을 누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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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억8000만우원 챙겨···유료자문 금지에 동생 명의계좌 이용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 건을 누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과정을 도운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 모(34) 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 영업비밀 24건을 유료 자문 형식으로 누설했다.
정 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 가운데는 국가 핵심 기술도 1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구두 및 서면 자문을 통해 각각 1000~3000달러를 받는 등 약 9억 8000만 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회사가 영리 목적 자문 행위를 금지하자 본인 동생의 주민등록증으로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씨가 열세 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쟁 업체에 대한 청탁이나 이직이 아닌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회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기업들로부터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다른 자문 중개업체들이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관리 체계가 느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유사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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