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오남용 의사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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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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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219명 중 명령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졸피뎀에 대해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가 우려되는 7명과 식욕억제제에 대해 우려되는 11명, 프로포폴에 대해 우려되는 1명이 포함됐다.
식약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별 조치 기준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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