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탈북민 적극 수용…중국 정부 협조 요청”(종합)

윤정훈 2023. 8.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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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차별없이 전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인권전문가들도 유엔 협약에 따라 중국에 대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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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김 장관 “탈북민 생명과 인권 보호돼야”
강제북송 위험 처한 탈북민 2000여명
“중국 난민·인권 문제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차별없이 전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인권전문가들도 유엔 협약에 따라 중국에 대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중국이 국제협약에 따라 비인도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강제북송의 위험에 처한 재중 탈북민 수는 2000여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공식 의제로 삼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려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적인 난민 및 인권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탈북민과 다른 난민들에게 인권과 인도주의적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는 총 8148건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돼 있다”며 “강제송환 사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관망한다면 이는 북-중 강제송환 증가 및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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