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협회 “외국인력 채용 규제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기대”
외식업 취업제한 완화 긍정평가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나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다양한 경로로 외국인 고용 허가 문제를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을 해제했다.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외국인 취업이 가능했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문을 넓혔다.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음식서비스종사원·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했다. 재외동포의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됐다. 협회 측은 “외식산업계의 인력난에 크게 숨통이 트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 20시간이었는데 최대 25시간으로 늘어났고, 성적우수자의 경우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협회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폭등 등으로 인해 외식산업계는 수년 째 위기 상황”이라며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고질적인 구인난이 지속됐다”고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겠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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