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노조 "대량징계 중단하라"

구미현 기자 2023. 8.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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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노조)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징계와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울산시로 부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협회)는 관리 운영 미숙의 책임을 운전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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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징계와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노조)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징계와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울산시로 부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협회)는 관리 운영 미숙의 책임을 운전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는 지난 2월 중순 관제 업체 변경과 함께 프로그램과 미터기 교체를 진행해 왔다"며 "새로운 관제는 기존에 없던 운행 중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고, 이용객의 목적지까지 도착해 결제하면, 자동으로 빈차 상태가 되거나 설정에 따라 수동 빈차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운행 중 배차’는 이용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가운데 다른 이용자에 대한 배차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노조는 "운행 중 배차가 이루어지면 운전원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용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하나, 다음 이용자의 기다림에 대한 불안으로 과속과 불친절이라는 민원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협회는 관제 업체 핑계만 대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협회 관리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용자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며 압박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업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직원들의 수동빈차 설정에 대해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부르미 차량 전수 조사를 했고, 이 기능을 사용한 직원 29명을 징계한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직원들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으며 조작할 수도 없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미터기 환경설정을 변경하였을 뿐, 징계에 해당하는 그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부실운영을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협회의 노동 탄압에 맞서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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