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김수언 기자 2023. 8.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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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뉴스1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에게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47차례에 걸쳐 부재중 전화를 하고, 2월까지 추가로 9차례 전화를 걸었다. 지난 4일에는 12번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적인 스토킹 범행을 밝힌 후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에겐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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