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의사 '4수' 끝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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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개모집한 민관협력의원 운영 사업자가 4차례 공모 끝에 낙찰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차 공모가 유찰된 뒤 최근 4차 공모에서 사용허가 조건을 다소 완화한 결과, 단독입찰자에게 낙찰돼 이달 계약체결과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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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개모집한 민관협력의원 운영 사업자가 4차례 공모 끝에 낙찰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차 공모가 유찰된 뒤 최근 4차 공모에서 사용허가 조건을 다소 완화한 결과, 단독입찰자에게 낙찰돼 이달 계약체결과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민관협력의원은 제주 서남부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가 의원급 건물과 시설을 갖춘 뒤 민간의료인에게 야간·휴일 진료를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예산 47억4천500만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4천881㎡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을 올해초 완공한 뒤 의료장비 15종 46대 등을 갖추고, 운영자를 찾기 위해 공모를 했으나 3차례 유찰됐다.
시는 결국 4차 공모에서 휴일·야간 오후 10시까지 진료(개원 후 3개월간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개원 후 6개월간 유예) 등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기존 2∼3명의 진료팀 구성(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 필수) 조건을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완화했다.
낙찰자는 현재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낙찰 후 10일 이내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다.
서귀포시는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협력의원은 의료가 취약한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 이라며 "민관협력의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공모 때 낙찰된 약국은 의원 개원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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