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홍석준 의원 "온라인 다중협박 살인예비죄로 처벌해야"

김미경 2023. 8.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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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SNS 협박글은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에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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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인 조선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뒤 2주일 만인 지난 3일 20대 남성인 최원종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더욱이 이를 모방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난동, 테러, 살인예고 등이 온라인에 대거 등장해 불안감을 키웠다.

홍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협박글을 올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뿐 아니라 경찰 출동 ,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확인된 살인예고 등 협박성 글은 모두 383건이다. 이 중 작성자 164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법적 근거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홍 의원은 "SNS 협박글은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에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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