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어놓고도 의사 없어 개원 못한 지역병원.. 천신만고 끝 '1명' 지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3. 8.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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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주체 공모에서 세 차례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원에 차질을 빚었던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료기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의 응찰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부터 그제(14일)까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공고'를 실시한 결과, 단독 입찰로 낙찰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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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민관협력의료기관 '서귀포시 356 민관협력의원' 4차 공모 끝 응찰자 나와
서울서 정형외과의원 운영하는 의사...서귀포시, 8월 중 계약 체결..10월 개원 예정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병원 운영 주체 공모에서 세 차례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원에 차질을 빚었던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료기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의 응찰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부터 그제(14일)까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공고'를 실시한 결과, 단독 입찰로 낙찰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병원 건물이나 의료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저렴한 값에 임대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낙찰된 의사는 현재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0월에 의료기관을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낙찰자는 낙찰을 받은 후 10일 이내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의 문제가 없을 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한편,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은 계획대로 라면 올해 초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3차에 걸친 거듭된 운영자 공모에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의료기관의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야간 밤 10시까지 진료 조건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기존 2~3명의 진료팀 구성(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 필수)을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협력의원은 의료가 취약한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관협력의원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서귀포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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