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 무단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제작·유통 일당 적발

2023. 8.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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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인기 남자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11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포장지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용 마스크팩 11만 장(시가 3억 원 규모)을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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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표 무단 표시한 충전기 등 밀수입·판매 일당도 검찰 송치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기 남자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11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TS 사진을 무단 사용한 위조 마스크팩 포장지. ⓒ인천세관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포장지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용 마스크팩 11만 장(시가 3억 원 규모)을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한 BTS 소속사가 2020년 6월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했으며, 2억5000만 장(시가 6250억 원 규모)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또 삼성전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와 케이블 등 7만9000여 점(시가 8억5000만 원 규모)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밀수업체 대표 B(30)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를 도용한 충전기 등을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했으며, 구매 가격(4000원)의 4배에 달하는 1만6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위조상품의 대량 생산 및 수출을 차단해 K-pop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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