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석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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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이와 다툼 중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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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이와 다툼 중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된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A 씨와 B 씨가 말다툼을 벌이게됐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A 씨를 위협하자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떨어뜨린 흉기를 들고 B 씨 머리, 얼굴, 어깨 등을 마구 찔러 사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다.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양형 기준 상에 가중적 요소로 삼을 만큼 잔혹하다. 피해자가 싸움 촉발한 점을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감경할 사유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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