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협회, 외국인력 규제 개선 결실…"외식업계 인력난 숨통 트일 것"
이상화 기자 2023. 8. 16. 15:57
(사)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추진한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든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식ㆍ외국식ㆍ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외식산업계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확대했습니다. 일반 학생은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 간담회 등을 열고,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측은 "원자재 및 인건비 폭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에 숨통 트일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식업계는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현 시점에서도 종사자들이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과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든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식ㆍ외국식ㆍ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외식산업계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확대했습니다. 일반 학생은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 간담회 등을 열고,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측은 "원자재 및 인건비 폭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에 숨통 트일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식업계는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현 시점에서도 종사자들이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과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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