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질러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김경림 2023. 8.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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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이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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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이었다. 비율로는 3.1%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이 형사처벌, 19건이 보호처분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도는 전체의 17.9%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간은 6.5%로 집계됐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 강제추행은 1.4%순으로 나타났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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