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경고에도... 가짜 'BTS 마스크팩' 11만장 유통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화장용 마스크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3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간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 상당)을 만든 뒤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2020년 6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인천본부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가짜 BTS 마스크팩 2억5천만장(정품 기준 시가 6천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계획을 세운것도 확인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7만9천점(시가 8억5천만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밀수업체 대표 B씨(30)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 도용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몰래 들여와 구매 가격 4천원의 4배인 1만6천원에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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