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법제 로드맵 2.0 제시…저작권·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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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수립한 인공지능(AI) 법제 정비 로드맵의 내용을 초거대 AI 활용이 구체화하는 현시점에 맞게 보강한 로드맵 2.0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에 따라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단 1∼3기를 운영했습니다.
4기 법제 정비단은 챗GPT 등장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도 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분과위원회 4개를 구성하고 구성원을 총 41명으로 확대하는 등 정비단 역할을 대폭 보강했고, 분과 회의를 월 2∼3회 열어 속도감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과(분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기업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분과(분과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을 목표로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합니다. 또, AI 활용 사업자가 AI 제품·서비스에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3분과(분과장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는 지금까지 AI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던 산업 영역이나 법 제도를 찾아보고 제도 미비에 따른 기업 어려움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끝으로 4분과(분과장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사법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 등 법제 정비 로드맵 1.0의 중장기 과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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