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예고글 올리면 징역 최대 5년"…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윤정민 기자 2023. 8. 16.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징역 최대 5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16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살인예고 글 등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11.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징역 최대 5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작위로 게재되는 살인 예고 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흉악범죄 예고 글 수는 총 383건이다. 이처럼 살인 예고 글이 빈번해지자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 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 예고 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